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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제7권 제2호 (2006년)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6 - 2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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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ㆍ미 FTA 협상에서 미국의 방송시장 개방 요구는 방송사업자 소유 규제에서부터 유료방송 채널의 수량제한, 편성 쿼터 완화, 기타 방송ㆍ통신 융합서비스 시장 개방에 초점이 집중되어 있다. 방송사업자의 소유규제 완화는 지상파방송, 케이블 텔레비전 MSO 및 PP, 통신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 자본이 국내 시장 진입을 본격화하려는 시도로 살펴볼 수 있다. 편성쿼터 완화는 직접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은 적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기반을 약화시키는 한편, 유료방송 시장의 통제권을 인기 콘텐츠 장르를 독점하고 있는 소수 국가들에게 넘기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방송 시장의 상업화를 야기시킴으로써 지상파방송의 콘텐츠 제작이나 편성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규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이 해외 방송영상 콘텐츠로 충당될 경우에는 지상파방송사를 포함해 국내 주요 콘텐츠 제작자들의 부가시장이 축소되면서 제작 여건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던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들의 시장 개방은 기존 콘텐츠 유통방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며, 이는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에서의 지상파 및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의 입지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장 개방 논의에서 가장 필요한 일은 외부 환경에 대응하는 것 이상으로 국내 방송영상 시장 체질을 개선시킴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의 과점이나 수직적 결합으로 인해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이 생산되지 못하는 국내 방송영상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책적인 진흥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들 역시 조직 구조를 효율화시키는 한편,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기획ㆍ제작ㆍ유통ㆍ마케팅ㆍ인력 기반을 확보하는 데 투자를 집중해야 할 것이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쟁점
3. 방송영상 시장의 재구조화
4.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영문초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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