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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14號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06 - 229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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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인정된 사실에 법률을 적용한 후 이루어지는 양형과정은 피고인이나 일반인에게 유무죄여부보다 오히려 더 큰 관심의 대상이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적정하고 균등한 형을 도출해내는 작업은 매우 힘든 작업인데 양형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양형인자가 너무 많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형문제의 해결을 위해 법원은 양형위원회를 설치하여 오랜 논의와 작업 끝에 양형기준안을 발표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양형기준안은 불합리한 양형편차의 해소를 위하여 매우 필요한 것이고 양형개혁의 소중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번 양형기준안은 영미의 수량화모델 가운데에서도 영국식의 개별적ㆍ서술적 모델을 표준으로 작성되었다. 이것은 망라적ㆍ격자형의 미국식 양형기준안이 개별 범죄유형별로 고유하고 특수한 양형인자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관의 양형재량을 배제하여 양형과정을 완전히 수량화ㆍ계량화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번 양형기준안은 살인죄, 뇌물죄, 성범죄, 강도죄, 횡령ㆍ배임죄, 위증죄, 무고죄 7개 범죄군으로 대상을 한정하였는데 이들 범죄들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마련된 것은 국민적 관심과 발생빈도, 양형인자나 양형요소의 추출용이성 등이 고려된 것이다. 살인범죄에서는 범행동기, 뇌물죄에서는 뇌물액, 성범죄에서는 범행수단과 피해자의 연령 또는 결합되는 범죄의 내용, 강도죄에서는 범행수단과 범죄의 내용 또는 상습성ㆍ전과, 횡령ㆍ배임죄에서는 재산상 이득액, 위증죄에서는 범행의 목적, 무고죄에서는 범행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양형인자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양형기준안에 따라 양형기준의 객관성이 증대되고 양형편차가 어느 정도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양형의 합리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양형의 수량화 내지 계량화모델이 갖는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양형의 규범적ㆍ논증적 구조를 정형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양형을 법정형→처단형→선고형으로 구분하는 양형이론은 처단형에서 선고형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이 부분의 이론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즉 책임에 기초한 형량결정이 먼저 이루어지고 예방목적을 고려한 형종선택, 형의 유예여부 등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우리나라 양형의 실태와 문제점
Ⅲ. 양형개혁의 몇 가지 모델
Ⅳ. 대법원의 양형기준의 개요
Ⅴ. 대법원 양형기준안의 비판적 검토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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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64. 10. 28. 선고 64도454 판결

    본조에 의한 작량감경에 있어서도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내에서만 각 범죄사정에 적합한 양형을 하여야 하고 작량감경의 방법도 본법 제55조 소정 방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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