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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최병규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0年 11月號(通卷 645號)
발행연도
2010.10
수록면
30 - 46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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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Ⅰ. 문제의 제기
Ⅱ. 파산관재인 L의 부인권행사와 발기인의 책임
Ⅲ. 중요재산 처분과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여부
Ⅳ. 위법배당
Ⅴ. 의결권불통일행사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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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1] 쌍무계약에 있어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이행에 대한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여기서 위와 같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의 표명 여부는 계약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매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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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

    가.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과의 차이가 비교적 적거나 채권자가 급부의 수량을 잘못 알고 과다한 최고를 한 것으로서 과다하게 최고한 진의가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는 취지라면, 그 최고는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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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6062 판결

    가. 하나의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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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22718 판결

    [1]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와 제3호는 각 `금융기관’과 `부실금융기관’을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내지 제5조는 `금융기관’ 간의 합병에 관하여 규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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