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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이근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2卷 第3號 通卷 第69號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83 - 10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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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발치한 치아를 소재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의 의미 및 발치한 치아의 물건성과 재산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공익과 사익의 충돌과 이익선택의 문제 및 이와 관련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유효한 기준을 적용하여 각 이익을 형량하고, 그에 따른 선택을 결정 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결국 공법상 비례의 원칙을 적용한 이익형량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사례와 같이, 발치한 치아가 사소한 물건으로 보얼 수 있지만 국민의 현실 생활과 밀접한 사안임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학술적 검토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판단한다. 즉, 폐기물관리라는 국가목적(공익)의 실현과 이에 대응되는 개인의 이익 사이의 충돌과 선택의 문제를 고민하게 한다. 논문에서는, 치과의원에서 발치한 치아의 처리에 관한 한, 환자의 의견을 사전에 물어 폐기물로 처리되도록 하거나 본인이 수령을 원하는 경우 적절한 소독조치를 통하여 개인에게 불출할 수 있도록 입법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선택적 처리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확대를 위한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되며, 발치한 치아에 대한 일률적인 폐기처리에서 오는 자원의 낭비나 환경오염 유발을 방지할 수 있고, 개인의 신체를 이탈한 물건에 대한 사적 소유권 보장과 정신적 만족도를 제고 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폐기물관리법 규정과 발치한 치아의 법적 성격
Ⅲ. 공익과 사익의 이익형량과 선택
Ⅳ.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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