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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수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3輯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75 - 9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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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에 따르면 종류물매매에서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제외하고(제581조 2항), 매수인은 하자의 추완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또한 하자로 인한 구제수단의 선택권이 매수인에게 부여됨으로써 매도인은 스스로 하자를 치유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율은 매도인에게 하자치유의 용의와 능력이 있음에도 매수인으로 하여금 다른 구제수단(계약해제, 손해배상)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계약유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와 달리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에서는 계약부적합적 물건을 제품한 매도인에게도 계약부적합을 치유할 권리(추완권)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동 협약은 매도인의 추완권을 이행기 전(협약 제34조, 제37조)과 후(협약 제48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매수인의 급부이익를 고려하여 일정한 제한 내지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의 이러한 규율은 무엇보다도 계약유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동 협약의 추완권관련 규정은 이후 제정된 국제적 차원의 입법례(PICC, PECL, DCFR)는 물론이고, 우리 하자자담보책임법의 전형인 독일민법의 개정(2002)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우리 민법의 개정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이행기 전 매도인의 추완권
Ⅲ. 이행기 후 매도인의 추완권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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