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민 (목포대)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3號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141 - 166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상거래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지불수단인 화폐이외에 전자화폐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전자화폐는 그 형식에 따라 IC카드형 전자화폐와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로 분류되는데, 신용카드와 달리 소액결제에 적합한 장점이 있어 앞으로 그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전자화폐의 위조 및 변조와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전자화폐의 환금성을 이용한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차후 전자화폐로의 발전가능성이 있는 싸이월드의 사이버머니인 ‘도토리’에 대한 해킹사건도 빈발하고 있다. 전자화폐가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자화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현상을 규명하고 형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전자화폐의 위조 및 변조 그리고 부정사용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였다.
전자화폐의 위조 및 변조에 대해서는 우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본법은 전자화폐를 일율적으로 유가증권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IC카드형과 달리 네트워크형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의 준용도 예시하고 있어 제49조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본 논문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입론하였다.
한편 전자화폐의 부정사용에 관해서는 자격있는 자에 의한 부정사용과 자격없는 자에 의한 부정사용의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자격있는 자에 의한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우리 전자금융거래법에 관련규정이 있었지만, 일부 문언의 범위를 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지적하였다. 자격 없는 자에 의한 부정사용의 경우는 위?변조한 전자화폐를 사용하는 경우와 해킹을 통해 전자정보인 접근매체를 알아내어 타인의 전자화폐를 부정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해킹에 의한 부정사용의 경우는 앞으로 전자화폐 부정사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절히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화폐의 위조 및 변조
Ⅲ. 전자화폐의 부정사용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20 판결

    가.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불구하고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고,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도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61 판결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5. 8. 29. 선고 75도1996 판결

    열차승차권은 그 자체에 권리가 화체되어 있는 무기명증권이므로 이를 곧 사용하여 승차하거나 권면가액으로 양도할 수 있고 매입금액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열차승차권을 절취한 자가 환불을 받음에 있어 비록 기망행위가 수반한다 하더라도 절도죄 외에 따로히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822 판결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점에서 현금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의 환금행위는 절취행위에 대한 수반한 당연의 경과라 하여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된다 봄이 상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1728 판결

    금융기관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으로 교부한 행위는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223 판결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차용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은행에 보관시킨 약속어음을 은행지점장이 발행인의 부탁을 받고 그 지급기일란의 일자를 지움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문서손괴죄가 성립한다.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1072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