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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90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109 - 13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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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석유나 광물 같은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위치기반서비스가 활성화 되면서 민간부문에서는 개인정보가운데 개인위치정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형사사법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범죄예방, 수사, 형집행 및 보호관찰에 있어서 개인위치정보는 매우 요긴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개인정보의 하나인 개인위치정보의 침해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로서의 보호 뿐 아니라 위치정보보호법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의 동의나 법적 근거, 또는 법원의 통제가 있는 경우에만 비로소 수집·이용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형사사법에서 개인위치정보의 활용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특히 긴급구조를 위해서 경찰이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보호법이 개정되었으며, 수사기관이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수사를 수행하는 정도가 높아지면서(소위 기지국 수사) 많은 논란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 고찰해 본 결과, 개인의 긴급구조에 있어서 개인의 동의 및 개인의 생명·신체의 위험이 있는 경우 구조요청자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대한 제한은 가급적 없어야 한다. 다만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오남용이나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긴급구조요청의 경우에는 보가 강화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사에 있어서 개인의 위치정보는 이미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구태여 위치정보가운데 GPS를 이용한 위치정보의 사용을 절대적으로 금지할 연유도 없다. 다만 현재와 같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법원의 형식적인 허가나 법원의 허가도 없이 통신자료를 제공받도록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원의 통제시스템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형사사법에 있어서 개인위치정보의 활용 수요역시 민간기업 만큼이나 많아질 것으로 예견되므로 개인위치정보를 형사사법에서 활용하고 보호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현행 형사사법에서의 개인위치정보
Ⅲ. 형사사법에서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의 개선방안
Ⅵ. 결론
참조문헌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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