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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은제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부산경남사학회 역사와경계 역사와경계 제84집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1 - 3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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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도 1·2호선은 13세기 초 지금의 전남 서남부 지역과 변산반도 일대에서 각각 화물을 싣고 개경으로 향하던 중 안흥량에서 침몰한 배다. 이들 배의 적재품에는 발송지, 발송자, 수취인, 그리고 발송물품이 기재된 목간과 죽찰이 부착되어 있었다. 목간과 죽찰에 기재된 발송물품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마도 1·2호선의 주적재품은 곡물 특히 稻類였다.
마도 1·2호선에 적재된 ‘田出’ 곡물은 세 가지 측면에서 官人들에게 분급된 收租地에서 발생하는 地稅가 아니라 사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첫째, 수송된 稻類는 수취자에 따라 白米米中米로 구분되어 발송되었다. 이러한 구분은 벼의 도정 정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개인수조지에서 발생하는 지세는 이와 같이 도정을 달리하여 수취할 수 없다. 둘째, 수송된 곡물은 石단위로 포장되었는데, 각각의 목간과 죽찰에 기재된 곡물에는 석당 斗의 양이 20두·18두·15두·9두 등으로 상이하였다. 생산량의 1/10을 수취할 수 있었던 개인수조지의 지세에서 이런 차이는 발생할 수 없다. 셋째, 목간에 기재된 발송곡물의 양이 소량이라, 반정과 족정 즉 7~8결 혹은 17결 단위로 분급되었을 수조지로 간주하기 어렵다.
마도 1·2호선에 적재된 곡물이 사유지 혹은 전장에서 발생하는 지대였다면, 목간과 죽찰은 고려시대 사유지 혹은 전장의 지대수취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전장주들은 한편으로는 소규모로 산재해 있는 토지로부터 지대를 수취하였으며, 자신의 전장에서 모든 곡물을 일시에 개경으로 수송하지 않고 필요한 양만큼 배를 이용해 공급받았다. 이는 과도한 수송비와 거주지에 많은 곡물을 보관하기 어렵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히 많은 양의 곡물을 일시에 수취하기도 했다. 콩 50석 혹은 백미 24석의 사례는 이러한 현상의 반영이었다. 목간과 죽찰에 기재된 발송지는 주로 수취자의 본관지 혹은 본관지 인근이었다. 이를 통해 당시 在京 官人 혹은 在京한 여러 사람들은 본관지 인근에 다수의 사유지를 두고 있었고 본관지에서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관지에 있는 사유지는 노비 혹은 예속민에 의해 경작되었으며 경작자들이 직접 지대를 발송하기도 했으나, 마름이 수확물을 수합해 발송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해당지역에서 원활한 지대 수취를 위해 家奴 혹은 家人을 파견하기도 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마도1·2호선 출수 유물의 현황과 주적재 품목
Ⅲ. 목간과 죽찰에 기재된 곡물의 성격
Ⅳ. 목간과 죽찰에 나타난 지대수취 양상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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