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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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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애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29 - 17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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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미네르바 사건 등이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부각된 테마인 ‘인터넷에서의 허위사실유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주장하는 공통된 논거는 표현의 자유이다. 서로 다른 주장 속에 등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진정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또한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우리 국민의 합의의 문서인 헌법을 통해서 밝히고 이를 기준으로 현재 우리 공동체가 맞닥뜨린 문제점과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응하여 시도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검토함으로써 인터넷에서의 허위사실유포라는 문제상황에 대해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허위사실유포’라는 열쇠말과 관련한 인터넷의 특성을 검토함으로써 ‘온라인에서의 허위사실유포’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기울여 예민하게 관찰하여야 하고 대응할 때에도 심사숙고해야 하는 측면 등을 검토한 결과 인터넷에서의 의사소통 문화를 관찰하고 시민적 노력에 동참하여 보완과 견제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아가는 국가의 역할이 요청됨을 확인하였다. 법적 쟁점으로 들어가, 관련된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자 판단잣대가 되는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탐구하였다.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그 본질과 내용, 표현의 자유의 제한원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 판단기준에 관하여 정리하면서 인터넷에서의 허위사실유포라는 문제 상황과 연결 지었다. ‘허위’표현인지 아닌지에 대하여는 표현의 개념설정단계에서 미리 판단될 문제가 아니라 허위의 표현이기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를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법률로 정하여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설정하려 하는 경우 정당한 제한인지, 정당한 제한일 경우 ‘허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의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시점에 문제 삼아야 함을 확인하였다. 개별법적 쟁점으로 ‘인터넷에서의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한 해당법조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과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그리고 사이버명예훼손죄 내지 사이버 모욕죄 신설 논의 등에 대한 내용과 규율체계 및 논거에 대하여 제4장에서 정리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검토하면서 헌법적 순화작업의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인터넷을 논의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자율규제’를 화두로 검토하여, 2009년 3월 13일 출범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각종 포털의 실명제 시도, 다양한 자율규제의 노력 등을 ‘조절된 자율 규제원칙’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국가의 역할을 모색해 보았다.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라는 헌법의 명령은 표현의 자유에서, 더욱이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다양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서 최고의 실천명령으로 기능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허위사실유포라는 열쇠말과 관련된 인터넷의 특성 검토
Ⅲ.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
Ⅳ. 인터넷에서의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한 개별법규 및 법안
Ⅴ. 자율규제
Ⅵ.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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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全員裁判部

    가. 민법(民法) 제764조가 사죄광고(謝罪廣告)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基本權制限)에 있어서 그 선택(選擇)된 수단(手段)이 목적(目的)에 적합(適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程度) 또한 과잉(過剩)하여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이 정한 한계(限界)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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