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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33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247 - 291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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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는 인력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므로 다른 해고회피의 방안이 없어 최후 수단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불가피한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사전에 해고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 직업알선 등의 사회적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전직이나 재정착을 도와야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2009년 쌍용자동차 사건에서는 77일간의 장기파업 전에는 사용자가 조업단축, 인력재배치 등의 해고회피의 노력을 하지 않았고 사전에 해고근로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인정되다 하더라도 그 정당성에 의문이 있다. 해고근로자의 우선 재고용의무는 시혜적 차원의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근로계약상의 배려의무에 기초한 규범적 의무인데, 쌍용자동차 사건의 경우 정상화 후 신규인력 채용 때 이러한 의무가 준수되지 않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책임이 제기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정리해고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Ⅲ. 해고회피의 노력과 정리해고의 정당성
Ⅳ. 사회적 지원계획(Social Plan)과 정리해고의 정당성
V. 정리해고 후 우선재고용 의무의 규범적 효력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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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1]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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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다19463 판결

    정리해고에 있어서 사용자가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보장이나 근로계약의 상대방 보호의 관점에서 근로자측에 대하여 정리해고의 내용을 설명하는 등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는 의미이나,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1]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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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4595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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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1두1154,1161,11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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