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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송기욱 (경남발전연구원)
저널정보
경남연구원 경남정책 Brief 경남정책 Brief 2011.06 (2011-23)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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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기본법은 국민에게 육상·해상·항공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통정책 방향, 교통권(交通權) 진흥 등에 대한 기본적 사항과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입법 목적으로 함
- 이 법은 총 6장 50조로,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교통정책 기본방향, 제3장은 국민의 교통권 진흥, 제4장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제5장은 교통산업의 육성 지원 등, 그리고 마지막 제6장은 보칙으로 구성됨
- 현재 부처협의·입법예고·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2011. 4. 5) 되었으며, 앞으로 국회 심의·의결 및 정부 공포 등의 입법절차가 남아 있음

○ 교통기본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국가의 기본적인 교통정책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최저교통서비스 지표 및 기준 제정을 통한 기본적인 교통서비스 확대를 도모하고, 교통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마련하며, 기존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폐지하여 동법 상의 대중교통시책을 이 법에 흡수하고, 추가로 대중교통전용지구·수요응답형교통서비스 등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교통서비스를 한층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이러한 교통기본법 제정에 따른 경남의 향후과제로는 다음과 같음
- 공공의 안전보장·질서유지와 복리증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민이 교통서비스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도민의 교통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함
- 대중교통간 연계강화를 위하여 환승시설 및 환승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인구저밀도지역 수요실정을 고려하여 수요응답형교통서비스를 강화하며,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및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을 통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기반조성 및 환경친화적 보행환경 개선에 힘을 쓰는 등 지역의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이용을 촉진
- 상기 대중교통사업 외에 대중교통수단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전국호환 교통카드·단말기 등 설치·운용, 저상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대중교통 시범도시 지정·운용 등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국가 재정지원금 확보 노력
- 교통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통사업종사자 권익보호, 민간부문의 교통산업 참여촉진 및 투자확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교통체계 이용자 권익보호시책 마련 등 교통산업의 육성 및 교통서비스 제고 노력

목차

[표지]
1. 교통기본법 제정 취지 및 목적
2. 교통기본법 제정안 주요내용
3. 교통기본법 제정안 입법 추진상황 및 향후 입법절차
4. 교통기본법 제정에 따른 경남의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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