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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정용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8輯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469 - 49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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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표현매체의 등장은 단순한 표현의 전달 기능을 넘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새로운 정치참여의 공간 등 민주사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는 곧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문화가 그러하듯이 인터넷문화의 순기능적 측면의 이면에는 그로인한 역기능적 폐해도 뒤따른다.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의 침해, 저작권의 침해 등 다양한 법익침해의 형태뿐만 아니라, 유해정보나 위법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일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이에 최근에 들어서 이러한 인터넷이 가지는 역기능적 폐해에 대한 규제의 강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강화는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 부르는 맥락의 한 단면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한 규제강화를 하기에 앞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다. 그것은 법적 제재에 앞서 법이 과연 최소한의 도덕으로서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왜냐하면 인터넷규제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헌법적인 기본권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며, 자칫 규제강화가 사회적 소통의 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은 강제력을 행사하여 사회질서유지를 도모하고는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법의 목적달성을 이룰 수 없다. 윤리의식의 부재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의 해결을 법적 제재를 통해서 일시적인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법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듯 법적 제재를 가하기에 앞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윤리의식의 강화이다. 법의 공백상태는 언제나 발생하기 마련이고,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도덕규범이며, 법과 도덕이 이처럼 상호보완작용을 할 때 사회질서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법적 제재를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인한 폐해가 줄지 않는 이유는 법제도의 부족에 있다기 보다는 이용자들의 윤리의식이 문제의 핵심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인터넷상에서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범위인가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문제의 원인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해결은 윤리의식의 강화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법적 제재를 통한 예방을 우선하기 보다는 인터넷윤리의 교육을 통한 예방을 충분히 하고 난 이후 법적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법적 제재도 최소화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제재의 대상이 되는 범위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인터넷상의 윤리와 자유
Ⅲ. 인터넷상의 위법정보와 유해정보
Ⅳ. 최소한의 윤리로서의 법규범과 인터넷윤리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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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90헌마133 전원재판부〔취소〕

    1. 확정된 형사소송기록(刑事訴訟記錄)의 복사신청(複寫申請)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拒否行爲)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에는 예외적(例外的)으로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단서(但書) 소정(所定)의 전심절차이천요건(前審節次履踐要件)은 배제(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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