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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2011년 미국 특허법 개정 이전의 재심사 절차
Ⅲ. 2011년 미국 특허법 개정에 따른 재심사 절차의 변화
Ⅳ. 미국법원의 소송절차에서 특허성 판단과의 차이
Ⅴ. 우리나라 특허요건 판단절차와의 비교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235 판결
[1] 특허발명의 특허청구의 범위 기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타 도면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특허출원 당시 발명의 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발명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도2670 판결
가. 외국회사가 자기 회사제품을 소개 또는 선정하기 위하여 발행한 상품카다록이나 팜플렛 등은 그것 자체가 구 실용신안법(1973.12.31 법률 제2661호) 제5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1973.12.31 대통령령 제6976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국외에서 반포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후1283 판결
하수처리용 접촉물에 관한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국외 간행물에 기재된 인용발명의 일부 구성요소의 수치를 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 수치 한정에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수치 한정으로 인한 특별한 효과나 임계적(臨界的) 의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허발명은 인용발명과 기술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공지된 기술에 해당하고, 따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0다69194 판결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고심 계속중에 당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대한 정정심결이 확정되어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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