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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미랑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9권 제2호(통권 제57호)
발행연도
2012.5
수록면
747 - 77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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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of 2011 (AIA) reformed patent post grant reexamination proceedings. There are sequentially three types of patent reexaminations, Ex Parte Reexamination(EPR), Post Grant Review(PGR) and Inter Partes Review(IPR). An EPR is same to pre-AIA, so the primary requirement for obtaining a grant for reexamination is to prove that a "substantial new question of patentability" exists. For an IPR, the petitioner must demonstrate a resonable likelihood that he/she would prevail as to at least one of the claims challenged(35 U.S.C. §314(a)). In contrast, for a PGR, the petitioner must demonstrate that it is more likely than not that at least one of the claims challenged is unpatentable(35 U.S.C. §324(a)).
The new thresholds presented in the AIA for both the PGR and inter partes review are substantially different than the current threshold for both inter partes reexamination and ex parte reexamination, which require a substantial new question of patentability. The new thresholds requiring a showing that the petitioner would “more likely than not" prevail for PGR and “a reasonable likelihood of success" for inter partes review is a higher standard for a petitioner to meet. The higher threshold for the new procedures should reduce the number of challenges to patentability to those challenges having a viable case for success. So remained valid patents after new procedures can be more reliable.

목차

Ⅰ. 서론
Ⅱ. 2011년 미국 특허법 개정 이전의 재심사 절차
Ⅲ. 2011년 미국 특허법 개정에 따른 재심사 절차의 변화
Ⅳ. 미국법원의 소송절차에서 특허성 판단과의 차이
Ⅴ. 우리나라 특허요건 판단절차와의 비교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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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235 판결

    [1] 특허발명의 특허청구의 범위 기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타 도면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특허출원 당시 발명의 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발명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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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도2670 판결

    가. 외국회사가 자기 회사제품을 소개 또는 선정하기 위하여 발행한 상품카다록이나 팜플렛 등은 그것 자체가 구 실용신안법(1973.12.31 법률 제2661호) 제5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1973.12.31 대통령령 제6976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국외에서 반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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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후1283 판결

    하수처리용 접촉물에 관한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국외 간행물에 기재된 인용발명의 일부 구성요소의 수치를 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 수치 한정에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수치 한정으로 인한 특별한 효과나 임계적(臨界的) 의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허발명은 인용발명과 기술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공지된 기술에 해당하고,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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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0다69194 판결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고심 계속중에 당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대한 정정심결이 확정되어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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