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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병효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38(Ⅰ)권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383 - 41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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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이래 30년 동안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1991년 재개된 지 20년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 경향이 강하다. 그 동안의 지방의회의 운영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안 발의건수가 지방의회의 발의건수 보다 많고 조례안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의한 재의지시나 대법원의 제소지시가 많다. 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헌법 제117조는 사실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다른 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고권, 즉 조례제정권을 제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도 역시 국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지만 입법자치 내지 조례자치에 대한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즉, 조례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가 개정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는 삭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정책, 특히 국가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독일식 연방참사원과 같은 상원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회도 스스로 입법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입법을 보좌하기 위한 인원과 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지방자치와 자치입법제도의 의의
Ⅲ.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제도 운영현황
Ⅳ.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제도 운영의 문제점
Ⅴ. 대안
Ⅵ.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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