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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덕인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93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145 - 17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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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한 공포감과 안전에의 욕망은 범죄자 처벌에 만족하지 않고, 범죄전력자는 물론 범죄가 우려되는 자들을 위험한 존재로 간주하면서 이들을 식별하여 관리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 최근의 우범자관리 강화를 주장하는 일련의 움직임 역시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다. 그러나 우범자관리의 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식민지배 강화를 위하여 사용된 구태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개념의 변천과정이나 성격, 위험성, 형사정책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양한 문제점과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특히 재범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할 기준이 불비한 상황이나 경찰이 수집하는 정보에 대한 통제의 사각 등 선결되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아무런 해결방안도 제시되지 아니한 상황 아래 우범자관리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형사정책의 근간이자 임무인 재사회화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또한 과거와 현행 우범자관리예규 및 관련입법(안)들은 수사목적 이외에 재범방지에 기여할 수 없고, 그 목적, 정의, 종류, 선정(편입), 심사와 자료 폐기 등의 절차를 검토해보더라도 규범적 지위를 허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점에서 우범자관리는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우범자관리의 성격과 정당성
Ⅲ. 우범자관리예규와 관련 입법(안)의 한계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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