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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I. 서론
II. 유치권 제도의 운용모습과 관련한 비교법적 고찰
III. 유치권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유치물의 점유 및 사용문제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592 판결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3. 7. 11. 선고 63다235 판결
동시이행의 항변권 또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의한 유치권을 행사하여 가옥을 사용 수익한 경우에는 임료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본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6. 6. 7. 선고 66다600,601 판결
어떠한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물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의 주장을 배척하려면 적어도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유익비지출 당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5. 3. 30. 선고 64다1977 판결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기 전에 발생된 채권(건축비채권)이라도 그후그 물건(건물)의 점유를 취득했다면 유치권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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