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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욱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6집 제1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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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당해 물건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유치권은 당사자간에 공평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물권으로서 로마법상 악의의 항변권에서 유래하였다. 특히 현행 민법상의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가 존재하여야 되는데, 현행 민법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채권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학설과 판례는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민법은 부동산유치권도 인정하고 있다. 부동산유치권은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담보물권으로서 사실상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강제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부동산유치권과 관련하여 현행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매수인은 부동산유치권자에게 당해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서(제91조 제5항) 인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유치권의 성립여부를 매수희망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매수자 등의 이해관계인과 유치권자의 권리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현행 민법은 유치권을 법정담보물권으로 구성함으로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뜨리고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 사실상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서 강력한 물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는 민사법적 측면에서 스위스, 프랑스, 독일민법상의 유치권 제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또한 현행 민법전상의 유치권 제도에 있어서 유치물의 점유 및 사용문제를 중심으로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유치권 제도의 운용모습과 관련한 비교법적 고찰
III. 유치권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유치물의 점유 및 사용문제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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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592 판결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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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3. 7. 11. 선고 63다235 판결

    동시이행의 항변권 또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의한 유치권을 행사하여 가옥을 사용 수익한 경우에는 임료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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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6. 7. 선고 66다600,601 판결

    어떠한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물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의 주장을 배척하려면 적어도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유익비지출 당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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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5. 3. 30. 선고 64다1977 판결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기 전에 발생된 채권(건축비채권)이라도 그후그 물건(건물)의 점유를 취득했다면 유치권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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