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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혜영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275 - 30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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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재산권 또는 환경보호와 재산권보호 사이의 상호관계는 환경의 사용 없이 인간의 삶이 있을 수 없고, 책임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재산권 보장 없이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며, 환경보호 없이는 그 어느 것도 불가능하다. 이처럼 환경보호와 개인의 재산권은(특히 토지재산권) 매우 긴밀한 상호관계에 놓여 있으나, 지금까지는 이 둘의 관계를 긴장관계로 파악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환경과 환경보호를 ‘영구불변의 자연’의 보존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환경을 오히려 인간에 의해서 영향 받고 그 보호가 문제되는 ‘문화경관’(Kulturlandschaft)의 개념으로 정립하게 되면서 토지재산권을 ‘환경과 인간에 의해서 형성된 문화적 구성부분’으로 이해하고 환경과 재산권(자유)을 보완·협력 관계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법질서의 생태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생태적 환경국가’(okologischer Rechtsstaat), ‘생태적 헌법국가’(okologischer Verfassungsstaat) 또는 ‘환경예방국가’(Umweltvorsorgestaat)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환경국가와 법치국가의 피할 수 없는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환경국가적 요소가 법치국가에 있어서 자유보장적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 제35조의 환경권 및 국가의 환경보전의무를 결합하는 형식으로 모색하였다. 이때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규정을 형성하면서 환경권의 내용과 국가목적으로서의 환경보호를 수행해야하는 입법자의 역할을 통해 재산권의 생태의무성이 사회적 기속성의 내용으로 포섭되고, 그를 통하여 국가뿐 아니라 재사권자 스스로가 환경보호의 책임자로서 협력할 수 있는 단초가 제공될 수 있다. 재산권자는 토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국가보다 더 효과적으로 환경오염에 대처할 가능성이 높고, 환경에 대한 고유의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재산권자의 환경보호적 재산권행사를 통하여 국가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상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실효적인 환경보호자로서 국가와의 협력 관계를 구성할 수 있다.

목차

Ⅰ. 서설
Ⅱ. 생태적 환경국가로의 시대적ㆍ헌법적 전환
Ⅲ. 헌법 제23조와 제35조의 상호관계
Ⅳ. 제23조와 제35조의 협력 모색
Ⅴ. 책임의 주체로서 국가와 재산권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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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은 합헌적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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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5헌바3 全員裁判部

    1. 헌법(憲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 제1항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헌법(憲法) 제111조 제1항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그것이 법률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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