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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노동연구 제25집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173 - 217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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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노동유연화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또 기술혁신, 정보화 그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근로자상이 변화하고 다양한 고용형태가 출현하고 있다. 게다가 복수노조 허용으로 노사관계의 패러다임마저 바뀌고있다. 이러한 경제환경과 노동환경의 변화는 협약자치 중심의 전통적 노사관계 질서의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를 꾀하지 못한 기존 질서는 결국 10%도 안 되는 조직률 즉, 노동조합의 대표성 약화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집단적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에서 중핵적 역할을 수행해왔던 단체교섭이 전체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한계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에 협약자치의 기능저하와 공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손쉬운 해결책으로 근로자대표제와 노사협의회를 개선하여 약화된 노동조합의 근로자이익대표 기능을 보완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양자의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고 있고 입법적 미비와 제도상 한계로 노동조합의 대표성 약화로 인한 공백을 메꿀 수 없어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그 중 기존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채 개ㆍ보수를 통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종업원대표위원회 도입을 주장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 협약자치의 기본원리와 기능부전
Ⅲ. 현행 근로자이익대변기구의 내용과 문제점
Ⅳ. 새로운 종업원대표제 구축 방안
Ⅴ.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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