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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석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연구 영토해양연구 제5권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40 - 55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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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국이 발표한 1943년 12월 1일자 카이로선언, 1945년 7월 26일자 포츠담선언을 통하여 전후 일본 영토의 처리원칙이 정하여졌고, 그 원칙은 1945년 9월 2일자 일본의 항복문서에 수용되었다.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은 연합국의 일방적인 선언이었으나, 1945년 9월 2일 일본 정부 대표와 연합국 대표들이 서명한 일본의 항복문서에서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수락하며 포츠담선언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항복문서가 하나의 법적인 구도로 통합되어 연합국과 일본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합의서가 되었다. 이들 문서에 명시된 제 원칙하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독립과 제2차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의 패 전국 일본의 영토처리 과정, 특히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영토처리 과정을 분석해 보면, 독도 영유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고 당시 정무적인 이해관계의 여파로 비결정(indeterminacy)된 상태로 잔존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승국인 연합국이 패전 일본의 영토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영토가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따라 약취한 한국에 귀속되는 영토인지, 아니면 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와 연합국 측이 결정하는 부수적 도서에 해당되어 일본에 잔존해야 하는 영토인지에 대한 판단에 대해 한국은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였을 당시에 독도는 한국의 영토였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 즉, 일본이 강조하는 1905년 독도의 일본 영토에의 편입은, 그 이전인 1904년부터 시작된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로서 이해되어야 함을 입증해야 한다.

목차

Ⅰ. 국제법상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이론적 구도
Ⅱ.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이전 패전국 일본의 영토처리 과정
Ⅲ. 카이로선언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이해
Ⅳ. 맺음말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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