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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영민 (충남대학교) 박광섭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4卷 第1號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509 - 5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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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검찰의 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중심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였다. 이는 경찰의 수사개시·진행권의 부여, 검찰청법의 경찰의 복종의무의삭제로 경찰의 수사현실을 반영하고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함으로써 그간 검찰주도적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입법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개정취지를 일탈하고 오히려 검찰권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개시·진행권을 더욱 제한하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제정은 국회·언론·학계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즉 견제 받지 않는 검찰권만 확인한 수사권 조정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익과 인권을 보장받는 형사 소송구조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의 재개정이 필요하다. 즉 검·경간의 관계는 한걸음을 더 나아가서 경찰에게는 수사권의 권한과 책임을 주고, 검찰은 기소권을 행사하는 조직간 적절한 권한 분배를 통하여 선진 형사소송구조가 가지고 있는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의 원리를 도입하여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수사구조에 대한 일반론 및 외국의 입법례
Ⅲ. 형사소송법 개정 경과 및 의미
Ⅳ. 제정 대통령령의 문제점
Ⅴ. 형사소송법 재개정 필요성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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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도94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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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6헌바69 전원재판부

    가. 범죄수사과정에서 초래될 각종 인권침해의 모습은 언제 어떻게 변화된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침해가 방지되어야 할 인권의 내용을 입법자가 일일이 서술적으로 열거하고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 유형을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그러므로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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