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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일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48號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93 - 13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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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한국에서 典當은 서민들이 자금을 쉽게 융통할 수 있는 사금융 제도였다. 1890년대 서울에서는 전당포가 매년 증가할 정도로 전당이 매우 성행하였고 민사 분쟁도 끊이지 않았다. 전당은 매우 간편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었으나 이자율이 매우 높았고 각 전당포마다 이자율이 통일되지 않았으며 이자 산정 방식에서도 매우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 또한, 기한이 만료된 전당의 처분을 둘러싸고 분쟁이 적지 않았으며 전당업자들은 전당물 매각을 통한 대여금 회수를 법으로 보호받으려고 하였다.
한편, 일본인은 한국의 높은 이자율을 이용하여 전당업에 종사하면서 이익을 창출하였다. 특히, 한국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법으로 금지하였으나 일본인은 한국인의 부동산을 전당잡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소유하였다. 당시 한국 법제의 불비를 정비하기 위하여 한국정부는 1898년에 ‘전당포규칙’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일반 서민들의 생활을 일부나마 보호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관행상으로 운용되던 이자율을 더 낮추도록 이자율을 법제화하였으며 이자 계산의 방식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전당업의 상업적 발전을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더 나아가 전당이 일본인의 부동산 소유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는 조치를 취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1890년대 전당을 둘러싼 사회갈등과 입법 요구
Ⅲ. 일본인의 전당업 종사와 부동산 취득
Ⅵ. 1898년 전당포규칙의 제정과 普信會社規則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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