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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희선 (아이앤에스)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55 - 17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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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 유족들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게 된다. 그러나 유족급여가 평균임금의 1,300일분이 지급되는데, 그 수준이 유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특히, 일용근로자는 특이한 근로형태라고 평가되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1954년 제정 이래 계속적으로 부작위 상태에 있고, 이에 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는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한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산정방식의 원칙 및 일용근로자보호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되어 실제적으로 얻은 수입보다 상회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달리 오히려 실질적으로 수령하였던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은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 산정원칙에 의거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산재보험법상 통상근로계수의 폐지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유가족들이 장의비를 받는 것만으로는 희생 근로자의 죽음을 기리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산재사망사고는 예방하는 것은 최선이지만,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자 납골당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해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등 및 문제점
Ⅲ. 보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사망자 대상 납골당 서비스의 필요성 제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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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다카3130 판결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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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0헌마707 전원재판부

    가.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침해의 부작위가 계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약없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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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5다1098 판결

    가. 사실상 이혼한 법률상의 처와 부양받던 여자가 있는 경우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는 사망당시 부양되고 있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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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다2928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모든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당해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장의비와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 장사비는 그 성질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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