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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등 및 문제점
Ⅲ. 보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사망자 대상 납골당 서비스의 필요성 제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다카3130 판결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0헌마707 전원재판부
가.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침해의 부작위가 계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약없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7. 12. 27. 선고 75다1098 판결
가. 사실상 이혼한 법률상의 처와 부양받던 여자가 있는 경우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는 사망당시 부양되고 있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여자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다2928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모든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당해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장의비와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 장사비는 그 성질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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