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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정용 (전북대학교) 송광섭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2輯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229 - 25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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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있었던 검찰간부의 뇌물수수 사건과 검사의 피의자 성추문사건이 연이어 터지자 검찰은 다시 개혁의 대상으로서 도마 위에 올랐으며, 심지어 지난 제18대 대통령 후보들조차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예고하기도 하였다. 특히 검찰권력의 상징이었던 대검중수부의 폐지 등 검찰은 이제 자기성찰의 문제를 넘어 타에 의한 개혁의 필요성을 낳게 하였다. 검찰에 대한 이러한 불신은 비단 지금에서야 문제되었던 것은 아니다. 사법개혁과 관련한 논의에 있어서 검찰은 빠짐없이 등장했으며,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우리나라 검찰이 다른 외국에 비해 그 권력이 막강하다는 점에서 찾는다. 특히 근래에 들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로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들 논의들은 막강한 검찰권을 분산 내지 약화시키는 점에 핵심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을 통한 검찰권의 분산이 검찰개혁 내지 바람직한 검찰권을 확립함에 있어서 그 통제방안으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물음을 던져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국가권력기관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진정한 취지에 부합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검찰힘빼기를 하기 위한 통제책으로 기능하거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이러한 논의들이 진행된 것은 아닌지 많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바람직한 검찰권의 행사를 위해서 국민적 통제방안을 제시한다. 즉 검찰권의 행사에 대한 국민적 참가는 민주주의적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선거권을 통한 것보다 더욱 더 강한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권한이 다른 권력기관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권력의 근원지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국민적 통제를 통한 검찰권의 행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입법을 토대로 한 검찰견제
Ⅲ. 국회의 권한을 통한 견제
Ⅳ. 국민적 통제를 통한 검찰권의 재정립
Ⅴ.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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