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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지영 (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37號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103 - 13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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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국가 또는 행정국가로서의 현대국가는 적극적 행정작용을 통해 국민 또는 사경제주체가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는 이러한 조성의 수단으로서 보조금을 통한 재정적 지원을 빈번히 사용하고 있다. 특히 증대되는 국가의 임무와 이에 따른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변화는 보조금의 지급과 같은 행위형식이 이전보다는 향후에 보다 넓은 영역에서 빈번히 사용될 것임을 요구한다. 이렇듯 갈수록 증대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보조금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법적 정의, 보조금 교부의 법적 성질, 보조금의 통제에만 국한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보조금의 법적 정의에 있어서도 보조금의 범위를 협의 또는 광의로 파악하는 것에만 치중하고 보조금의 정의에 내포되는 “반대급부”의 의미가 “공공조달계약”이나 “민간위탁계약”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보조금의 법적근거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다소 어려운 내재적 한계가 있음을 전제로 해도, 다른 법적 행위형식에는 별다른 관심 없이 보조금지급결정이 행정청의 일방적인 행정행위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했을 때, 프랑스의 경우 2만 3천유로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될 때에는 “보조금 협약”의 형식을 통해 지급하도록 법률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보조금을 협약으로 지급하게 되면, 사인에게는 보조금 목적에 따른 사용의무가 부과되고, 협약의 당사자인 ‘행정청’의 경우에도 협약상의 의무가 동반된다. 보조금의 지급 결정은 행정청의 판단에 속하는 재량행위이지만 이에 따른 지급의 형식을 ‘협약’의 형태로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법적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보조금 협약(convention de subvention)’이 자주 사용되고 있는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사례에서 “보조금 협약”이 종래의 “공공조달계약”과 “민간위탁계약”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보조금 협약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조금의 통제라는 취지하에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이 있을 때에는 민간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의 보장이 문제된다.
이상에서 프랑스는 보조금에 관한 일반법이 존재하고 있지 않음에도, 학설과 판례에 의해 보조금에 관한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고, 우리는 아직 그 가능성을 모색해 보지 못한 보조금협약을 법상 의무화함으로써 보조금지급에 뒤따를 수 있는, 보조금수혜단체의 자율성의 문제, 법적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보조금협약’의 체결이 공공조달계약이나 민간위탁계약과 중첩되는 부분에 대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프랑스의 보조금법제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우리 법제의 미흡한 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 문제 제기
Ⅱ. 보조금의 정의 및 법제
Ⅲ.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조금 지급의 절차와 문제점
Ⅳ. 보조금협약을 도입한 프랑스의 법적 문제
Ⅴ. 결론 - 보조금협약 형식의 도입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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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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