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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위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9卷 第1號 (通卷 第132號)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119 - 14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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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한 후부터 논쟁적인 문제였다.연안국들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해군연습이나 군사조사와 같은 군사활동은 동의 없이 수행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상공비행이나 항행에 대하여 규제를 가했다. 해양강대국들은 이렇게 강화된 관할권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했다.
해양강대국들과 연안국들은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가 시작됐을 때부터 배타적경제수역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대립해왔다. 그러한 견해 차이가 너무 커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갈등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되기 힘들 것이다. 이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양정책의 실행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할 것이다.
해양법협약 제58조의 입법 의도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을 허용하려는 것이었다. 동 수역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하여 어떤 제한이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고, 또한 제3국이 연안국과 적절하게 협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실행을 고려하여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갈등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해양의 평화적 이용 원칙 및 해양과학조사와 군사조사에 대한 문제를 분석하고, 이어서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의 입장 및 EEZ Group21의 지침을 검토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기로 한다.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으로서 미국과 중국을 각각 실례로 들 것이다. 미국은 19세기후반부터 전통적 해양강대국으로 군림해왔으며, 중국은 오랫동안 대륙국으로서 해양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 중국은 현재 해양강대국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해양정책은 그렇게 변하지 않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해양의 평화적 이용
Ⅲ. 해양과학조사와 군사조사
Ⅳ.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의 입장
Ⅴ. EEZ Group 21지침
Ⅵ.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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