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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상필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3號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67 - 9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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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에 있어서는 다양한 저작물의 작성방법을 토대로 이차적 저작물의 범위를 뛰어 넘는 새로운 저작물이 나타날 수 있으며, 원저작물에 직접 의거하지 않고 원저작물의 모방작품이나 유사작품을 토대로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할 경우 원저작물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저작자의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는가 여부는 보다 신중한 방법으로 접근하여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차적 저작물의 권리관계는 결국 원저작물의 존재를 알고 원저작자로부터 정당한 이용권한을 부여받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원저작물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면 완전히 새로운 저작물이, 원저작물을 다른 대상으로 오인했다면 이차적 저작물이 성립되는 것과는 별도로 침해책임은 부담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후 승낙을 통해 적절한 사용료가 지불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처럼 원저작물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제3자의 답변이나 의견서로 인해 침해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것이다. 번역의 대상이 요약물임을 알고 있는 이상, 원저작물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고 해당 원저작자에게 동의 내지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관계에서 번역자가 해야 할 의무사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여 저작권침해를 유발한 경우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이차적 저작물의 법률관계
Ⅲ. 사안의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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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감정을 말·문자·음·색 등

    자세히 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3. 선고 2010노32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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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수정·증감이 가해지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이를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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