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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이차적 저작물의 법률관계
Ⅲ. 사안의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감정을 말·문자·음·색 등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3. 선고 2010노324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수정·증감이 가해지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이를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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