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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동식 (경북대) 안경봉 (국민대)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0輯 第2號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09 - 14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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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한편에서는 다른 법에 비하여 법체계가 복잡하고, 조문 숫자도 매우 많으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근거법률이 없어 과세가 불가피하거나 과세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만일 현재의 세법규정들을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모순되는 상황들을 축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법규정에 등장하는 법률개념들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조세법은 다른 법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소위 “엄격해석원칙”에 관한 문제이고, 둘째 실질과세원칙의 문제이고, 셋째, 차용개념의 해석문제이다.
조세법규해석의 하나로 인정되는 엄격해석원칙을 주장하는 논거로 조세법률주의를 들기도 하나 목적적 해석이 ‘해석의 한계범주’ 내에서 진행되는 한 목적적 해석이 문리해석보다 앞서야 한다. 또한 납세자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조세법규를 엄격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문제와 조세법규를 엄격해석하는 문제는 차원을 달리 하는 것이므로 설득력이 약하다.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이유로 엄격해석원칙을 주장하는 논거도 목적적 해석을 한다고 하여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설득력이 없다.
세법에서는 목적적 해석을 실질과세원칙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실질과세원칙은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를 전제로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실질과세원칙은 조세회피행위를 부인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 데, 지금까지 조세회피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법적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판결은 많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신설된 것을 계기로 실질과세원칙이 판결에서도 적극적으로 적용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실질과세원칙이 조세조약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OECD모델조약 주석의 입장이나,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일원론적으로 파악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조세조약의 남용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차용개념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도 동일한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치하고 있는 문장에서의 역할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므로 세법 독자적 해석을 긍정하는 해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세법해석은 해석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있는 법과 있었으면 하는 법을 혼동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정당한 세법해석도 법해석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조세법 해석ㆍ적용의 일반론
Ⅲ. 다양한 조세법규해석방법
Ⅳ. 소위 엄격해석원칙의 타당성
Ⅴ. 실질과세원칙
Ⅵ. 차용개념의 해석
Ⅶ.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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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1헌바74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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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7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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