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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공직자 인격권 보호의 법적 근거
Ⅲ. 공직자 인격권 보호의 법적 문제와 해결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마9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규정들은 선관위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에의 가입·활동 등을 금지함으로써 선관위 공무원 개개인을 그 규율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본부의 활동이 사실상 제약된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부수적 결과일 뿐이므로, 청구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본부의 자기관련성은 인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
신문에 보도된 기사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진실로 믿고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그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련한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가 요청되는 것인가, 정보원이 믿을 만한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6329 판결
[1]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진실하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2헌마425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가 이 법 조항들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민주화운동관련자` 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면,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1]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1]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1]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전원재판부〔기각〕
1.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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