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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선희 (원광디지털대학)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5卷 第1號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183 - 21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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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보호에 대한 논의는 포괄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다양한 직무에 따라 인격권 침해가 발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호 주체를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공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공인과 사인 사이의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달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지만 단순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격권 보호를 도모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공인이란 국가 또는 사회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또는 일반 사인과 대비되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개념 안에는 공직에 종사하는 자만을 뜻하지만 공인은 인격권과 관련된 침해소송에서는 업적, 명성, 생활양식에 대하여 국민이 인격, 행동 등에 정당한 관심을 가지는 공적인 자를 뜻한다. 따라서 공인은 유명한 배우, 운동선수 등도 이에 해당되어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인의 개념 범주에서 공직자를 따로 분류하여 인격권 보호 방안을 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공직자 인격권 보호는 국민의 알 권리,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인간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의 헌법적 근거를 갖는다. 이러한 법적기반 위에 공직자 인격권 보호영역은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이라고 할 수 있다. 공직자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 보호여부가 상충될 경우에는 법적 해결을 도모해야 하며 이 같은 시도는 입증책임의 귀속여부로 이어진다.
공직자의 인격권 중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공인에 관한 표현이라도 헌법상 한계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현실에 맞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 입법 방향과 법적용 및 법해석에 주어진 목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공직자 인격권 침해에 대한 단계별 심사가 필요하다.
공직자 인격권 침해에 대한 판단은 4단계의 심사과정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1단계 심사는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단계 심사는 정치인과 같은 공직자에 대하여 다른 공적 인물과는 달리 위법한 정보획득 과정을 거쳤더라도 민주주의를 위한 기능과 함께 정치인의 자질검증에 대한 기능 때문에 알 권리를 정치인의 인격권보다 우선 시켜야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3단계에서 심사하는 것은 표현 심사이다. 공직자에 대한 표현 심사에 대하여 가치판단에 대한 내용까지 국가가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4단계에서 심사하는 것은 공직자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형량 심사이다. 이는 언론 매체가 대중에 대한 전달력이 높은지 여부와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서 불확실한 표현에 대한 인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공직자 인격권 보호의 법적 근거
Ⅲ. 공직자 인격권 보호의 법적 문제와 해결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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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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