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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향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54집 제3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45 - 77 (33page)
DOI
10.14731/kjir.2014.09.5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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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독일에서는 프랑스혁명의 이념에 따라 군주주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요구를 수용하는 정치적 개혁으로서 입헌군주정이 옹호된다. 이때 주장된 입헌군주정은 군주주권과 인민주권을 동시에 제한하는 새로운 주권 이념인 국가주권에 토대를 두는 체제이다. 군주는 국가 내에서, 헌법 아래서 통치하는 ‘국가 안의 군주’로 제한됨은 물론, 인민 역시 ‘국가 안의 국민’으로 제한된다. 국가주권론에 의해 군주주권과 인민주권의 대립은 완화되었지만, 주권 주체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고, 국가주권론이 다시 주권의 무제한성을 불러왔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블룬칠리는 국가주권은 본질상 전체로서의 국민의 주권이라는 논거를 제시함으로써 국가주권의 주체와 통치권 행사자를 구분한다. 국가는 도덕적-정신적 유기체로서 더 높은 과제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국가 고유의 성격에 의해 국가주권의 무제한성 역시 제한한다. 국민주권으로서의 국가주권은 근대국가 건설과 국민형성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기는 했지만, 전체로서의 국민주권이 민주체제의 작동 원칙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남아있다.

목차

Ⅰ. 서론: 군주주권과 인민주권을 넘어서
Ⅱ. “더 높은 통일체”로서의 ‘국가’ 형성
Ⅲ. 블룬칠리의 국가주권과 국민주권
Ⅳ. 결론: 국가주권을 매개로 한 국민주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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