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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차별시정제도의 현황(2007.7.1. 시행 이후)
Ⅲ. 차별시정 명령의 요건
Ⅳ. 새로운 제도에 대한 평가 및 전망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1179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 대상 근로자로 `당해 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두13627 판결
[1]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내용의 임금 지급 또는 근로조건 집행 등과 같은 구체적인 차별행위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의 차별금지 규정이 시행된 이후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차별행위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작성, 단체협약 내지 근로계약 체결 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1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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