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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기 (동아대학교) 조현 (인제대학교) 이강호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3권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1 - 4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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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09년 5월 21일 인공호흡기 제거청구사건 판결에서 “국가는 연명의료결정 등의 문제를 아무런 기준 없이 당해 의사나 환자본인, 가족들의 판단에만 맡겨두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개의 사례들을 모두 소송사건화 하여 일일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라고 판시한 이후, 정부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법안을 만들었다. 이 연구는 연명의료결정법(안)의 입법 타당성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완·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동 법안은 존엄한 죽음의 선택에 대한 환자의 요청을 문서화하는 제도나 관행이 성숙되어 있지 않고, 호스피스와 완화의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법제화해도 실효성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명의료결정 여부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제정은 필요하다. 다만, 동 법안은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동 법안에서 연명의료의 대상으로서 회복 불가능성 판단기준이나, 무의미한 연명의료 기준, 연명의료 중단 시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전의료의향서의 경우 작성자의 능력, 의사의 진정성·객관성 여부, 정보제공 유무, 타당성과 적절성 기타 제3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의사추정과 대리결정의 경우 남용 내지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셋째, 연명의료결정’의 법제화와 함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사회적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연명의료결정법안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Ⅲ. 연명의료결정의 허용 요건
Ⅳ. 주요국가의 연명의료결정 관련법의 비교법적 검토와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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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1]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1]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가. 의사는 반드시 병을 완치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선의 주의로써 병을 치료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고,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사는 긴급한 경우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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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

    가.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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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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