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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정연 (한림대)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논총 인문학논총 제36집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273 - 29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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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의 〈안녕완화의료조례〉는 말기환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결정에 대한 법적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임종과정의 치료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죽음의 정의가 육체적 관점만이 아니라 심리적, 영적인 측면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호스피스와 생사학의 활동이 전개되면서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 타이완의 관련법 제정과정에서 나타났듯이, 한국에서도 법조계는 물론 학계, 종교계, 사회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용하면서 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호스피스에서는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라는 관점에서 〈안녕완화의료조례〉를 검토하지만, 생사학에서는 영적 성숙과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타이완의 〈안녕완화의료조례〉에 나타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완화의료 선택을 불교생사관에서 살펴보고 말기환자에게 안녕완화의료가 갖는 의미를 종교적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Ⅰ. 논의제기
Ⅱ.〈안녕완화의료조례〉개요
Ⅲ.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가족의 대리결정권
Ⅳ. 환자 자기결정권에 대한 불교생사관의 인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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