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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주요국의 출국세 제도
Ⅲ. 출국세 도입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 검토
Ⅳ. 우리나라에서의 출국세 입법 방식에 관한 제안
Ⅴ. 결론
<참고문헌>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3헌가18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제청신청인은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출국금지처분을 받아 출국금지가 되었으나 그 이후 출국금지기간만료로 해제되어 당해소송에서 출국금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그 권리보호이익을 상실하여 심판대상 법조항에 대한 위헌여부를 판단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대상 법조항의 위헌여부는 거주이전의 자유 중 출국의 자유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가19,96헌바72(병합) 全員裁判部
가.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권은 사유재산에 관한 임의적인 이용, 수익, 처분권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처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조치는 원칙으로 재산권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고, 조세의 부과·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원칙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지만 그로 인하여 납세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11헌바171,273,388,394(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은 대도시 내로의 인구 및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인의 대도시 내 진입 및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다.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 또는 본점 등의 전입 이후에 부동산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부동산의 업무 또는 사업 관련성 여부에 따라 등록세 등의 중과 여부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52 全員裁判部
가. 과세대상(課稅對象)인 자본이득(資本利得)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所得)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未實現利得)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課稅目的)·과세소득(課稅所得)의 특성·과세기술상(課稅技術上)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일 뿐, 헌법상(憲法上)의 조세개념(租稅槪念)에 저촉되거나 그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가8 전원재판부
가.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세수확보는 물론 사치성 소비의 담세력에 상응하는 조세부과를 통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경제·사회 정책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고, 1인 1회 입장에 대한 12,000원이라는 세율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2헌바46 전원재판부
조세법(租稅法)의 영역에서는 국민을 자의적(恣意的)으로 차별(差別)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입법자(立法者)에게 광범위(廣範圍)한 형성권(形成權)이 부여되어 있는바, 부가가치세법(附加價値稅法) 제22조 제2항이 사업자(事業者)가 법인(法人)인 경우에 개인(個人)에 비하여 더 많은 가산세(加算稅)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두10846 판결
[1] 거주·이전의 자유란 국민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주소나 거소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전할 자유를 말하며 그 자유에는 국내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 이외에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가 포함되고,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여행하거나 이주할 수 있는 자유로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를 떠날 수 있는 출국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全員裁判部
국세기본법(國稅基本法) 제35조 제1항 제3호 중(中) “으로부터 1년(年)"이라는 부분(部分)은 헌법(憲法) 제23조 제1항이 보장(保障)하고 있는 재산권(財産權)의 본질적(本質的)인 내용(內容)을 침해(侵害)하는 것으로서 헌법(憲法) 전문(前文),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단서(但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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