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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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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성모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0輯 第3號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201 - 247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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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제도는 매출 증대, 지속적인 고객 확보 등을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이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은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사용되는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를 살피고, 입법 또는 해석에서의 문제점을 밝힌 다음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 체계가 사업상 증여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거래구조와의 사이에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된다.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전에 적립받은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이를 ‘당연한’ 전제로 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핵심은 마일리지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마일리지 상당액은 항상 공급가액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일리지가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마일리지 상당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마일리지가 대가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서 제외시켜야 하고, 이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 자와 급부제공자의 동일성이나 제공되는 급부의 종류와는 상관이 없다.
이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위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 물론 이처럼 해석하면 과세되는 사업상 증여 등과의 사이에서의 조세중립성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이는 입법적 선택에 따른 것이다. 또한 위 규정에 포섭되는 거래의 범위는 매우 한정적이어서, 마일리지 적립의 주체와 마일리지의 사용에 따른 급부 제공자가 다른 경우, 제공되는 급부가 용역인 경우 등에 대한 규율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다.
위 규정은 마일리지가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범위를 제한하거나 아예 삭제하는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법률관계
Ⅲ. 상황
Ⅳ. 과세론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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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고등법원 2011. 10. 14. 선고 2011누12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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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9771 판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 원인이 된 요약자와 제3자(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대가관계)의 효력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는 물론 그에 기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요약자도 대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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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3. 10. 31. 선고 2013구합518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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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2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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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2. 26. 선고 2007나1748 판결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 체결시 회원에게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하여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기로 하였다가 후에 그 제공 비율을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사안에서, 이에 관한 변경 권한이 신용카드회사에게 미리 유보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신용카드회사는 변경전 비율로 계산한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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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1] 백화점 점포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일시적으로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그러한 금지가 없어진 경우, 그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가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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