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만중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5卷 第3號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289 - 319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 지방세법은 취득의 개념과 취득세의 본질을 명확히 규정함이 없이 학설과 판례에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상의 취득은 사법상의 취득개념을 세법에서 차용한 차용개념의 한 형태이고, 차용개념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다수설 및 판례는 통일설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은 동법 제6조(정의), 제7조(납세의무자) 등의 규정에서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의 취득’을 하면 취득자로 본다고 명시하므로써, (부동산)취득에 반드시 등기를 요하는 사법상의 취득개념을 확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수설 및 판례와 같이 세법상의 차용개념을 일반 사법에서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세법의 독자적인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 통일설을 유지할 경우 지방세법상의 ‘사실상의 취득’의 개념을 해석·적용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차용개념에 관한 세법 독자적인 해석을 세법상의 필요에 따라 허용하는 입장인 목적적합설을 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취득의 개념 및 취득세에 관하여도, 법적실질 또는 담세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목적 적합설의 견지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세법상의 취득의 개념을 세법 고유의 목적에서 도출된 과세가능 여부에 따라 법적 실질에 의해 해석,적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함을 밝히고자 하였다.
한편,법적 형식과 실질에 괴리가 있어 취득 및 취득의 주체가 논란이 있는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취득 여부를 1차적으로 차용 개념에 관한 목적적합설의 입장에서 취득 여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더붙여,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법률상 무효인 경우에 까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법적근거로서 ‘사실상 취득’과 과세요건 으로서의 ‘취득 행위’ 임을 제시하며, 명의신탁 유형에 따라 취득 여부를 다르게 보는 절충설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행법상 미비한 점에 관하여 입법정책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언
Ⅱ. 취득의 개념과 차용개념
Ⅲ. 지방세법상의 취득과 실질과세원칙
Ⅳ. 부동산명의신탁과 취득
Ⅴ. 결론적 고찰
참고 문헌
<국문초록>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9)

  •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5누164 판결

    소외인 명의로 일단 이건 차량이 명의이전등록이 되었던 것은 " 갑" 회사가 폐업하게 되어 지입차주들이 당시 " 을" 운수사라는 개인업체를 경영하던 소외인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 병" 회사를 설립하여 이 차량들을 그 회사소유로 하여 운행하기로 하고 그 설립등기를 하기까지의 차량운행의 공백기를 메우기 위한 운수사업의 인가에 관한 특수사정 때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판결

    [1] 명의신탁된 재산의 법형식적인 소유 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하겠지만,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 재산을 양도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2두2079 판결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고, 또 토지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취득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2171 판결

    취득세는 재화의 취득행위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능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고,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당해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사실상 취득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거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 본문은 “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1]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두4534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이미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에도 아무런 세부담의 증가가 없는 경매로 인한 주택의 취득까지 위 조항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 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누7170 판결

    매도인이 건설회사가 아파트건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인 앞으로 양도하게 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이유로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의 양도를 고집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 개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후에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두28151 판결

    구 지방세법(1984. 12. 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7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항 본문 규정의 문언 내용과 아울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두8295 판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가 규정하는 `주택’이나 구 농어촌특별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9호가 규정하는 `서민주택’은 모두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 등의 규정에 구속되어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092 판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입법 취지 및 문언의 내용, 위 규정에서 정한 `소유’의 개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4호 등에서 별도의 정의 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1.12.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제(4)목 소정의 주거용 공동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구속되어 판단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취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6761 판결

    [1]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소정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누3489 판결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 이에 해당하는 바,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1]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 그로써 법인의 설립은 완성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085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