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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두도 (화동정법대학교) 金賢娥 (高麗大學校)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381 - 40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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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의 건설에 대하여 동아시아 각국의 지도자들은 이미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지역의 민사판결의 상호승인제도의 실현가능한 방안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야 한다. 현재, 동아시아의 각국의 외국판결의 승인조건에 관한 법률규정은 기본적으로 유사하고, 이는 통일적인 제도를 마련하는데 유리한 조건이다. 그러나 현재 동아시아 각국은 민사판결의 상호승인문제에 대해 아직 협상의 열정과 동력이 부족하다. 한중민사사법공조협약 역시 유감스럽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 바 있다. 장기적 안목에서는 유럽공동체의 경험을 본받아 민사판결의 상호승인에 관한 지역적 조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현재 이러한 여건이 점차 성숙되어 가고 있다. 지금 당면한 큰 문제는 동아시아 각국의 법률이 호혜원칙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중국에서 외국민사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방식
Ⅲ. 동아시아지역의 기타 국가 및 지역의 법률 및 실천
Ⅳ. 현재 직면한 어려움과 장애
Ⅴ. 동아시아지역의 민사판결의 상호승인방식의 선택
Ⅵ. 결론 및 전망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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