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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오재환 (부산발전연구원)
저널정보
부산연구원 BDI 정책포커스 BDI 포커스 제239호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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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을 끌어 온 지역문화 진흥의 근거법안이 되는 지역문화진흥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중앙 중심의 문화적 획일성을 탈피하고, 지역의 독자적인 문화진흥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법은 지역의 고유성과 독자성이 보장되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계획수립, 행·재정적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다양성 추구, 시민 삶의 질 향상, 생활문화 진흥, 지역의 고유한 문화원형의 우선적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역문화진흥의 기반 구축과 문화분권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행령과 조례 제정 등의 후속 조치가 남아 있다.
부산의 대응과제로는 ▲생활문화도시 부산 조성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도시재생 연계사업발굴 ▲문화재정의 안정적 확보 ▲협력형 문화거버넌스 구축을 꼽을 수 있다.
<그림참조>

목차

[목차]
[요약]
[Ⅰ.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의 의의]
1.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으로 시민 생활문화 활성화 기대
2. 수도권-비수도권,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역 간 문화격차가 상당
3. 지역문화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문화분권 실현의 계기
[Ⅱ. 지역문화진흥법의 주요 내용]
1. 생활문화 활성화로 시민문화 향유기회 확대
2. 지역문화 정체성 강화로 문화 다양성 확보
3. 시민과 전문가 참여의 문화민주주의 실현
4. 조례제정, 기금조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
[Ⅲ. 부산시의 대응과제]
1. ‘생활문화도시 부산’ 선언으로 품격 있는 문화도시 구현
2.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으로 일자리 창출
3.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사업 발굴
4. 문화재정의 안정적 확보
5. 협력형 문화 거버넌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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