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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승진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0卷 第1號 (通卷 第136號)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57 - 7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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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규칙은 선결적 항변을 관할권항변, 수리가능성항변, 그리고 기타의 항변으로 구분하고 있다. 관할권항변은 소송당사자 사이에 이와 같은 ICJ의 관할권에 대한 동의가 존재 하지 않는다는 항변이다. 수리가능성항변은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며 제소국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소가 본안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주장이다.
선결적 항변이 제기되면 본안 절차는 중지된다. 선결적 항변은 관할권 및 수리가능성의 존부에 집중하여 관할권 또는 수리가능성이 없는 사건을 조기에 걸러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선결적 항변 중에는 본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서 본안에 대한 변론을 모두 마친 후에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소송절차에서는 선결적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여 소송경제를 달성해야 할 필요성과 당사국의 주장, 입증을 모두 마친 이후에 항변을 판단해야 할 필요성 사이에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ICJ의 판례는 관할권항변과 수리가능성항변을 엄격하게 구분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안마다 항변이 배타적으로 선결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선결적 항변에 관한 유형화 등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서론
Ⅱ. 선결적 항변에 관한 규칙의 도입과 변천
Ⅲ. 선결적 항변의 유형
Ⅳ. 선결적 항변의 제기와 판단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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