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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65 - 9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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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위기상황은 단순히 재난을 당한 상황, 폭동 등을 수반한 국내적 소요 상황(이 단계에서는 산발적인 무력충돌도 있을 수 있음), 국제적 또는 국내적 무력충돌 상황, 마지막으로 북한 당국이 국민을 통제할 의사와 능력을 상실한 상황 등의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단계에 따라서, 북한이 각 상황을 규제하고 통제할 능력, 즉 주권(대외주권 또는 대내주권)을 보유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고, 이에 따라 적용할 국제법의 내용과 종류도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앞의 두 단계의 상황 하에서는 북한당국이 여전히 북한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보유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서는 외국으로부터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오늘날의 국제법은 이 단계에서도 북한에게 외부로부터의 인도적 의무를 수락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세 번째 단계 이상의 상황에서는 북한은 외국과의 전쟁이나 인도적 간섭(UN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와 외국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경우 모두를 상정해 볼 수 있음)으로 인한 국제적 무력충돌을 겪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내전 등 국내적 무력충돌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그야말로 국제인도법이 전형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오늘날 국가는 주권국가로서 자국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 특히 그 국가가 오히려 자국국민에게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집단살해죄, 인종청소 등의 행위를 가하는 경우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국제사회가 집단적 책임인 보호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보호책임의 이행에는 군사력의 사용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의 위기상황이 극단적으로 이러한 상황에까지 치달을 경우, 안전보장이사회는 리비아사태에서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군사력을 사용한 보호책임의 이행까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북한의 지도자들을 포함한 개인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의 당사국이 아니어서 규정당사국에 의한 소추나 소추관에 의한 자발적인 수사개시는 어렵겠지만, 수단 Darfur사태나 리비아사태에서 보았듯이,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상황회부에 의하여 북한에서의 국제인도법 위반범은 ICC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이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범한 국제인도법위반행위뿐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ICC규정이 발효한 2002년 7월 1일 이후에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ICC관할대상범죄도 처벌될 수 있다. 어쨌든 북한의 위기상황 하에서는 각 단계마다 인도적 지원 수락의무, 군사적 개입 인정 여부, 국제인도법 적용 여부, 국제인도법 위반범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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