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전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155 - 185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라 함은 주로 감찰적 견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업무의 집행 또는 재산의 상황을 검사하여 그 정당?부당함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 및 중요성은 점차 증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유형은, 내부적 감사와 외부적 감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이고,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그리고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의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감사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법체계상 모순뿐만 아니라 실제 운용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잘 정비된 일본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를 체계적으로 조명하여 그 현상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이를 분석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에의 수용가능성을 검토해봄으로써 우리의 현행 감사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일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로서 감사위원에 의한 감사의 제도와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의 제도가 있다. 일본 지방자치법 상으로 감사위원은 재무감사 외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행정감사를 할 수 있다.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의 제도는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지 않고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외부의 전문가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해 감사를 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외부감사는 “포괄적 외부감사”와 “개별적 외부감사”의 2가지 종류가 있다.
이러한 일본에서의 감사제도 중, 개별적 외부감사계약을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그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교체시 전임 단체장에 의해 행해진 사무, 재정적 원조단체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의 감사, 그리고 주민의 감사청구제도에 있어서 감사의 주체를 외부감사인으로 하는 등 3가지의 경우에 있어, 우리에게 수용가능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끝으로 이들을 수용한 현행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입법론적으로 제안함으로써,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지방의회의 지방행정에의 통제
Ⅲ. 일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
Ⅳ.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우리에의 수용가능성
Ⅴ. 우리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입법론적 제안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라6 전원재판부

    가. 지방자치제 실시를 유보하던 개정전 헌법 부칙 제10조를 삭제한 현행헌법 및 이에 따라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규정은 존치하되 `위법성 감사’라는 단서를 추가하여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축소한 구 지방자치법 제158조 신설경위, 자치사무에 관한 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상하의 감독관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26 전원재판부〔합헌〕

    1.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1헌마546 전원재판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3 제1항 단서에서 1998. 1. 1. 이후 유족 중 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있는 6·25전몰군경자녀를 이 사건 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1997. 12. 31. 이전에 연금지급이 종결되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6·25전몰군경자녀에 대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5헌라3 전원재판부

    가. 감사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 사건 감사는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2-001554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