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근 (중앙대학교) 박병호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6卷 第2號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205 - 228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해상운송인은 권리증권인 선하증권과의 상환으로 화물을 인도하여야 하며, 항공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의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 화물인도관행은 원칙적인 화물인도의무와 다른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해상운송에서는 화물선취보증서를 이용하여 권리증권인 선하증권을 하지 않고 화물을 인도하여 선하증권 본래의 소지인이 가지는 화물인도청구권을 침해하게 되며, 항공운송에서는 개설은행의 화물인도승낙서를 받지 않고 화물 인도하여 수하인인 개설은행의 화물인도 청구권 침해를 하는 사례가 있으며, 보세창고업자는 화물인도지시서를 받지 않고 화물을 인도하여 수하인의 화물인도청구권 침해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보상장을 이용하여 고장부 선하증권을 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행 매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무고장 선하증권 발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화물인도관행들은 원칙적인 화물인도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채무불이행과 위법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실제 실무에서의 변형은 법원, 은행, 운송인 및 보세창고에서 여러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관계로 실무를 진행하는 당사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이에 실제 화물인도관행에 따른 화물선취보증서의 사용, 화물인도승낙서와 화물인도지시서가 사용되지 않는 인도 관행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운송인의 화물인도관행에 대한 고찰
Ⅲ. 운송인 화물인도관행의 문제점에 대한 판례 분석
Ⅳ. 화물인도관행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26-001533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