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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훈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3 - 2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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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013년 5월 17일 동성혼인법 합헌결정을 통해 혼인은 서로 다른 양성뿐만 아니라 같은 성간의 결합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였고 동성부 부의 입양에 관한 민법 규정의 변경을 가져왔다.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동성간 결합을 혼인의 개념으로 볼 것인지는 프랑스 헌법상 입법자의 권한이 분명하며,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 규정은 명료성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동성혼을 혼인으로 제도화 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내법상 혼인개념의 변경뿐만 아니라 입양, 친권, 가족제도의 변경은 물론 외국에서 혼인한 부부의 섭외사법 문제 등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실무적인 복잡함보다도 보다 근본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혼인의 개념에 동성의 결합이 추가된다는 것은 실정법 조항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따라서 동성간 혼인을 제도적으로 인정할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회적 논란거리이고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인가는 여러 문제를 함의 하고 있다.
한편 동성간 혼인이 인정되면서 양심적 거부를 이유로 동성커플의 혼인식 거행을 거부한 꼬뮌의 시장의 조치에 대해 국사원(2013년 9월 18일)와 헌법재판소의 우선적위헌심판(2013년 10월 18일) 결정을 통해 2003년 5월 17일 합헌결정과 취지를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까지 동성간의 혼인식 거행을 강행했던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에 대해 행정상, 형사상 제재조치가 내려졌던 점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혼인개념의 입법이 있다면 다시 반대의 일들이 발생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동성간 혼인의 제도화
Ⅲ. 호적공무원의 양심의 자유와 혼인식 거행의 거부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Résum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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