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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덕재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고대사연구 한국고대사연구 80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39 - 80 (42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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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는 290년대에 5부체제를 극복하고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를 정비하였다. 4~5세기에 국왕이 내린 敎令을 기초로 법제적인 규정을 制定하거나 改修하였다. 당시에 律과 令은 동질적인 성격의 법제적 규정이었고, 율령은 단행법을 집성한 성격을 지녔는데, 4세기를 전후한 시기에도 이와 같은 법체계를 바탕으로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4세기 후반 소수림왕대에 주몽과 유리왕, 대무신왕계 및 태조왕계를 결합하여 새로운 왕계를 정립하였고, 고구려의 지배층을 天孫인 太王을 정점으로 하는 일원적인 신분체계에 편제하였다. 새로운 왕계의 정립과 신분체계의 정비에 따라 왕릉의 수묘와 제사, 관등체계 및 이것과 연동시켜 운영한 衣冠制나 보수체계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 전연과 백제와의 잇따른 전쟁에서 패배함에 따라 지배체제의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법규의 개정도 요구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수림왕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율령을 수정, 보완하여 정리한 다음, 373년에 새롭게 정비한 율령을 대내외에 頒布한 것으로 이해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중앙집권적 국가체제의 정비와 그 시기
Ⅲ. 4~5세기 율령의 내용과 그 성격
Ⅳ. 373년 율령 반포의 배경과 역사적 의의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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