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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호택 (한경대학교) 김재선 (한경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6卷 第3號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41 - 7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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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에서의 공천은 정당 내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됨을 전제한다. 비민주적 정당내부질서로 추천된 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한다면 진정한 민의를 반영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움은 자명하며 국가의 헌법질서도 민주적이지 못한 형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 공천 절차는 당원 또는 일반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운 반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등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된다는 점, 일반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현역의원에 대한 인위적인 탈락비율을 정하는 방식이라 불복사례가 많다는 점, 특정 지역구에 이른바 전략공천을 통해서 민의와 상관없이 하향식으로 공천한다는 점, 공천방식의 결정이 빈번히 제ㆍ개정되면서 민의의 반영보다 일종의 권력투쟁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공천 시기마다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52년 뉴햄프셔 주에서 실시된 이후 비교적 다양한 예비선거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주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예비선거(오픈 프라이머리), 정당의 당원만이 참석할 수 있는 폐쇄형 예비선거(클로즈드 프라이머리), 두가지 방식이 결합된 제한형 예비선거(세미오픈프라이머리)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논의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 지지정당과 상관없이 어느 정당이든 투표할 수 있는 블랭킷 예비선거는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현재는 대부분의 주법에서 역선택에 따른 제한규정을 포함한 예비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진정한 국민의 의사반영을 위하여 공천과정에서부터 평당원 내지는 일반국민의 의사에 따라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안한다. 다만 모든 정당이 합의하여 참여하지 않는 경우 역선택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규제장치로 정당법을 개정하여 두 개 이상의 정당의 공천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론으로 제시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문제의 소재
Ⅱ. 우리나라 국회의원선거 공천제도
Ⅲ. 미국의 국회의원선거 공천제도
Ⅳ. 바람직한 국회의원선거 공천제도 모색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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