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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97 - 32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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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입법은 수권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제정할 수 있지만 제정 한계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행정부의 자의적인 입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국회 통제장치는 매우 느슨하게 설정되어 있다. 이 연구는 방송통신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국회의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행정부에 의한 행정입법권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분석결과 방송통신 관련 위임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었다. 방송통신 유관부처에서 제·개정 법률에 대해 일부분만 검토하였고 법이 미칠 파급효과보다는 법 체계상의 문제만을 검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회 자체의 의지부족에도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견제 없는 행정권의 확대에 대해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위임입법은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회에 의한 적극적인 통제장치의 제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됐었다. 이는 방송통신 이외의 분야에서도 현재의 국회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으며 위임입법에 근거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이 유사하게 노출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위임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는 의회주의의 성숙, 정부정책의 품질을 제고, 정부규제의 공익실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행정부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질적 작동이 가능하도록 개정돼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Ⅱ. 위임입법의 근거와 절차적 통제에 관한 기존문헌
Ⅲ. 방송통신 관련 위임입법의 국회통제 절차에 대한 분석
Ⅳ.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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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민법(民法) 제764조가 사죄광고(謝罪廣告)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基本權制限)에 있어서 그 선택(選擇)된 수단(手段)이 목적(目的)에 적합(適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程度) 또한 과잉(過剩)하여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이 정한 한계(限界)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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