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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일현 (성균관대학교) 안영하 (목포대학교) 오정균 (목포대학교) 우제창 (목포대학교) 추정완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7집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459 - 49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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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생명윤리와 관련한 심의기구에 관한 한일 양국 간의 관련 규정을 소개하고, 그 차이점을 통해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생명윤리 관련 심의기구에 관한 현행 규정과 그 체계라고 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한국과 일본의 양국 사이의 규제방식과 그 내용을 확인하고 비교해 본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에 의해 통일적으로 규제하느냐, 개별 문제에 대하여 개별 법률 혹은 행정부의 지침을 통해서 규제하느냐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지금껏 생명윤리와 관련한 외국의 법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일본의 것을 자세하게 소개한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것에는, 이와 같은 한일 양국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규제방식의 차이에 그 이유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한일 양국 간의 규정을 소개하고 비교 · 검토하는 작업을 통하여, 국가(정부)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일반적으로 설정한 다음, 그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연구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생명윤리 관련 심의기구에 관한 규제방식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생명과학 분야가 또 하나의 국가 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한편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분야라는 점에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기관 단위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을 통하여 교육 · 연구기관 및 병원이 주체적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활동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아 현 시점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발견되는데, 예를 들면, ① 국가단위 심의기구의 구성, ② 기관단위 심의기구(IRB)의 구성 및 심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자면, 한국은 국가단위 심의기구의 구성에 있어서 정부 각료를 6명이나 당연히 포함시키는 점, 기관단위 심의기구(IRB)와 관련하여 그 구성에서 일반인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자를 포함시키지 않는다거나 심의방법에 있어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찬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서 차이점이 발견된다. 우리와 다른 외국의 태도를 무조건 수용하자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생명윤리법에서 생명윤리 관련 심의기구를 둔 제도적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와는 다른 일본 측의 규정은 여러 가지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한일 양국에 있어서의 생명윤리관련 규제 방식
Ⅲ. 국가단위 심의기구에 관한 규정
Ⅳ. 기관단위 심의기구에 관한 규정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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