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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선웅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46號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503 - 52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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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록 체제
Ⅱ. 主要 判例 槪
Ⅲ. 行政 關聯 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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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4)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두14269 판결

    [1] 난민신청인의 진술을 평가할 때 진술의 세부내용에서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일부 과장된 점이 엿보인다고 하여 곧바로 신청인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되며, 불일치·과장이 진정한 박해의 경험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나 난민신청인의 궁박한 처지에 따른 불안정한 심리상태,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우리나라와 서로 다른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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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3헌마870 결정

    1. 이 사건 서신검열대상자 지정행위는 3개월의 지정기간이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고, 이 사건 서신검열대상자 지정행위는 2013. 1. 법무부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그 후 개정된 2014. 1. 법무부 지침에서는 반성적 이유에서 이러한 지정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정행위는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없고, 헌법적 해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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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5헌라5 결정

    1. 청구인 박○은은 권한쟁의심판절차가 계속 중이던 2015. 12. 24.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는바,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등은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청구인의 국회의원직 상실과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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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20427 판결

    경찰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직무로 하고 있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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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두3911 판결

    구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이 세무사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세무대리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본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나아가 영리법인의 종속적인 지위에서 그 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할 경우 세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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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3헌바27 결정

    1. 대법원은 헌법 제108조에 근거하여 입법권의 위임을 받아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헌법 제75조에 근거한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에 이미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도 수권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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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두2621 판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6조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5호의 내용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실시협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공정성 및 충실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의 제도적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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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49381 판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정관은 재건축조합의 조직, 활동, 조합원의 권리의무관계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공법인인 재건축조합과 조합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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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5헌마1177·1220, 2016헌마6·17·25·64(병합) 결정

    1.헌법 제41조 제3항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선거구에 관하여 직접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에게는 국회의원의 선거구를 입법할 명시적인 헌법상 입법의무가 존재한다. 나아가 헌법이 국민주권의 실현 방법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선거구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헌법 해석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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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55524 판결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여기에서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는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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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헌라3 결정

    1.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다른 법률의 준용을 통해서 이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현행법 체계 하에서, 국회의 의사가 다수결로 결정되었음에도 다수결의 결과에 반하는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본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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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5헌가16 결정

    심판대상조항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경과조치 조항으로, 위 법률은 2005. 1. 1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었다. 그런데 법률이 전부개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된다. 따라서 제청신청인이 현행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부동산 가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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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62261 판결

    [1]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산업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2항, 제45조 제1항, 제3항, 제81조 제1항 제1호, 구 수산업법 시행령(2007. 10. 31. 대통령령 제2035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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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두45113 판결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장애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비추어, 장애를 입을 당시 담당하고 있던 기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지 및 소속 공무원의 수와 업무 분장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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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4헌마374 결정

    1.학원법조항은 학원 등의 교습시간 지정에 관하여 조례의 시행을 예정하면서 교습시간 지정이 필요한지 여부부터 지정할 경우 교습시간의 범위 등에 이르기까지 교육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조례 또는 교육감의 교습시간 지정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학원법조항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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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취소 청구가 인용된 판결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게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는 작용을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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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3헌바191, 2014헌바473(병합) 결정

    개발부담금은 실질적으로는 조세의 성격을 가지는 금전급부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위한 재정수입의 원천이 되므로, 고도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져 그 징수의 확보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개발부담금의 우선징수권을 규정하면서도, 개발부담금의 `납부 고지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우선 징수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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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4헌마1002 결정

    헌법에는 명문으로 `독도에 대피시설 등을 설치할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제10조나 제12조 제1항 등에 기하여 피청구인이 독도에 대피시설 등의 특정 시설을 설치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나온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 한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들에도, 독도에 특정 시설을 설치할 것을 구체적으로 의무지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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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1570 판결

    [1]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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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헌법 제35조 제1항,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토양환경보전법(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취지와 아울러 토양오염원인자의 피해배상의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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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5헌마248 결정

    1.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 중 행정제재조항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전제되는 중개보수 한도조항이 위헌이어서 행정제재조항도 당연히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제재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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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7250 판결

    [1]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지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해당 법률에서 정한 벌칙 규정을 위반한 선거범에게 선거권이 있는지는 위반행위가 언제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선거 당시에 시행되는 공직선거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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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1]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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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72715 판결

    [1]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 제23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제4항 본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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