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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정윤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헌법이론실무학회 통일법연구 통일법연구 제2권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127 - 15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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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남북관계는 사드배치와 핵무기 문제로 급격히 냉각하고 있다. 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는 레이더로 전방의 시설을 탐지하는 미국의 전략방어체제로 정부는 2016년 7월 13일 경상북도 성주군 성산포대에 배치한다고 발표하였고, 9월 9일 북한은 5차 핵실험을 단행하여 탄도 미사일 탑재용 소형 핵탄두를 최초로 핵폭발 실험을 하면서, 남북한 간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이러한 긴장관계는 사실 지난 2016년 2월 10일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 차원으로 개성공단 가동을 사실상 전면중단한 결정과 연계선상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그동안 노력하였던 남북관계의 발전가능성을 원점으로 돌려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버린 형국이다. 최근 9월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개성공단이 반년이 넘게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고, 피해에 대해 정부가 내어 놓았던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기업들은 하루하루를 힘들게 경영하고 있고, 그 직원들은 생계가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분단된 민족으로 출발한 이후 군사정부가 끝나기까지 경색되었던 남북관계가 1980년대 후반 소련의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정책에 의하여 사회주의국가의 냉전체제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1991년 9월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 그리고 12월 13일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한 이후로, 그동안 남북관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오면서 상당한 결실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1991년 12월 13일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를 기초로 하여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과 함께 남북교류협력의 하나로 동년 8월 9일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통일로 가는 남북교류협력을 마련하여 현재에 까지 이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2012년 이후로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서 핵무기에 대한 과시를 외부로 보이면서, 미국의 안보정책과 맞물려, 이명박 정부이후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사드배치 등 군사적 대립으로 진행하여 왔고, 결국 북한내부의 불안정한 정치와 맞물리면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정부의 성급한 판단으로 남북관계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개성공단의 운영을 전면중단이라는 폐쇄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발전에 대한 먹구름이 드리워진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재의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에 있어서, 남북관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기본합의서를 기초로 하여 그에 대한 현실적 접근을 하여야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과 법적 성격의 검토
Ⅲ.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접근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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