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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지방세 관련 주요판례 쟁점
Ⅲ.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1]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3510 판결
[1] 6·25 전쟁 중 멸실된 임야대장이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당사자의 신고에 의하여 복구되었다면 그 복구된 임야대장상 소유자란의 기재는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는 없으나, 이는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 이러한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 기재된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두1801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2204 판결
[1]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926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1. 16.자 2003마1419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229 판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두10590 판결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 제1호, 제234조의12 제2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58511 판결
[1]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기업자의 토지소유권취득은 토지소유자와 수용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인도의무에는 수용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0466 판결
침례교회가 신도들의 헌금으로 매입하고 신축한 교회 부지 및 건물을 재단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한 것이 명의신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641 판결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재산취득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개정전) 제107조 제1호의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취득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는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고, 정관의 규정은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575 판결
부동산의 임대행위가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84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서 말하는 수익사업으로서의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임대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함은 물론, 그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가. 소속교단의 규약에 가입과 징계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이고, 탈퇴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교회는 교인전원의 총의에 의하는 경우 소속교단의 변경이 가능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두6394 판결
[1]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도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성질상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및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934 판결
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23조 제1항 등에서 말하는 양도소득이란 토지소유권 등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고 토지소유권이란 등기를 마친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7. 8. 선고 95누17953 판결
[1] 시장·군수가 아파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구조, 지붕, 용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 제반 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누10630 판결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2항이 금지하는 “영리 또는 투기 목적의 업무”라고 함은 조합 자체의 이윤획득 또는 잉여금 배당목적의 업무를 말하고 이는 구성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합의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과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경영으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1] 구 소득세법(1989. 12. 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저가양도 등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두790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1]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물건의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할 뿐 아니라,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26678 판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독립된 부과사유로 규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개정경위와 부과사유 상호간의 관계에 아울러, 비과세된 부동산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익사업의 용도에 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6. 12.자 2008아17 결정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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