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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79호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26 - 59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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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5년 출범한 WTO 체제에서 그동안 성공적으로 운영 되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WTO DSU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DSU에 대한 특징과 문제점, DSU 개혁에 관한 논의 동향을 분석해보고 향후 DSU 개혁(개선 또는 명료화)에 관한 협상의 전개방향을 전망한 논문이다. DSU에 대한 개혁논의는 1994년에 개최되었던 마라케쉬 각료회의때 이루어졌던 한 결정을 근거로 1997년 11월에 개최된 각료회의때 DSB의장이 DSU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1999년의 스즈키 본문, 2003년의 의장본문 등과 같은 제안이 만들어졌으나 공식적인 합의에 실패하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하지만 최근 2007년 7월의 DSU 개선 및 명료화를 위한 특별세션에서는 지금까지의 비공식적 논의를 바탕으로 그동안 회원국들의 제안에 대한 법적인 검토와 논의를 빠른 시간내에 종결하며, 2008년 초 이후부터는 DSU 개선 및 명료화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본고에서는 향후 전개될 DSU에 대한 개혁협상이 DSU 개선 및 명료화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고, 그 주요한 협상대상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 집중될 것임을 전망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WTO 법체계에 대한 개선과정으로 반송문제를 포함한 상소기구의 권한과 역할문제, DSB의 권고나 판결에 대한 이행과 관련된 문제로 금전적 보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바나나분쟁으로 촉발된 WTO DSU 제21.5조와 22조와의 전후관계에 대한 문제는 이미 어느 정도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 있어 개정에 쉽게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투명성의 강화 차원에서 법정조언자(amicus curiae)의 활용문제와 청문회(open hearing)제도의 도입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및 차별대우의 도입도 상당한 수준에서 의견의 수렴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고에서는 향후 시작될 DSU 개선 및 명료화에 대한 협상에서는 현재 표류하고 있는 DDA과는 달리 상당한 수준의 수렴점과 법적 검토작업이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없는 한 합의도출은 빨라질 것임을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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